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2,913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624 기타 김지혜 2012-10-10
79622 기타 정현주 2012-10-10
79621 digital 이강국 2012-10-10
79619 해결&감사글 유복아 2012-10-10
79616 유통 김윤희 2012-10-10
79612 식음료 임경섭 2012-10-10
79607 통신 김유진 2012-10-10
79605 서비스 김민오 2012-10-10
79604 식음료 김정희 2012-10-10
79601 생활가전 이예린 2012-10-10
79598 기타

처리중

배송관련
조윤지 2012-10-10
79596 서비스 김문숙 2012-10-10
79593 서비스 류지선 2012-10-10
79589 금융 윤지영 2012-10-10
79588 생활용품 김현주 2012-10-10
79587 휴대전화 최성호 2012-10-10
79586 생활용품 임신명 2012-10-10
79585 생활용품 정우석 2012-10-10
79583 기타 임성희 2012-10-10
79582 기타 kkk 2012-10-10
79581 생활용품

처리

옥션
곽행경 2012-10-10
79580 기타 이진아 2012-10-10
79579 통신 김미숙 2012-10-10
79578 서비스 이신애 2012-10-10
79577 기타 임성희 2012-10-10
79576 자동차 박천일 2012-10-10
79575 자동차 박천일 2012-10-10
79574 자동차 최새롬 2012-10-10
79573 통신 배준철 2012-10-10
79572 식음료 batta 2012-10-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