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557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585 생활용품 정우석 2012-10-10
79583 기타 임성희 2012-10-10
79582 기타 kkk 2012-10-10
79581 생활용품

처리

옥션
곽행경 2012-10-10
79580 기타 이진아 2012-10-10
79579 통신 김미숙 2012-10-10
79578 서비스 이신애 2012-10-10
79577 기타 임성희 2012-10-10
79576 자동차 박천일 2012-10-10
79575 자동차 박천일 2012-10-10
79574 자동차 최새롬 2012-10-10
79573 통신 배준철 2012-10-10
79572 식음료 batta 2012-10-10
79571 휴대전화 임은영 2012-10-10
79570 서비스 강태경 2012-10-10
79569 건설 key 2012-10-10
79568 휴대전화 이태양 2012-10-10
79561 휴대전화 고진석 2012-10-09
79559 생활용품 김병윤 2012-10-09
79558 생활용품 정가현 2012-10-09
79557 휴대전화 김영복 2012-10-09
79555 통신 김수연 2012-10-09
79552 통신 김수연 2012-10-09
79551 기타 이재근 2012-10-09
79550 기타 조순정 2012-10-09
79549 기타 유영록 2012-10-09
79546 기타 이진솔 2012-10-09
79545 식음료 곽미나 2012-10-09
79544 생활용품 김성욱 2012-10-09
79543 기타 사이버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