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914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400 휴대전화 장민 2012-10-13
80399 서비스 임정은 2012-10-13
80398 기타 이은미 2012-10-13
80397 기타 이은미 2012-10-13
80396 서비스 장보영 2012-10-13
80395 기타 김세진 2012-10-13
80394 식음료 임지윤 2012-10-13
80393 기타 이현희 2012-10-13
80392 생활가전 임현정 2012-10-12
80385 digital 이은진 2012-10-12
80376 식음료 노승희 2012-10-12
80371 서비스 김태훈 2012-10-12
80369 식음료 송진모 2012-10-12
80368 기타 현기환 2012-10-12
80367 통신 구철수 2012-10-12
80366 생활가전 정세일 2012-10-12
80365 기타 김옥자 2012-10-12
80364 유통 박무열 2012-10-12
80362 서비스 임정읁 2012-10-12
80361 서비스 강재희 2012-10-12
80359 자동차 조장환 2012-10-12
80355 휴대전화 피해자 2012-10-12
80354 서비스 노장언 2012-10-12
80353 생활가전 박금자 2012-10-12
80352 자동차 유남식 2012-10-12
80351 통신 김충희 2012-10-12
80350 생활용품 조현철 2012-10-12
80349 digital 한승호 2012-10-12
80348 digital 문선애 2012-10-12
80347 기타 박희정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