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온 ] 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3,417회
  • 작성일 : 26-06-12 17:58:28

본문

롯데 온 사이트에서 6/8일 헤어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물건이 온 제품의 유통기한 26년 8월이라고 써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니. 곧 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다니..

상세정보에는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해놓고선 이런 임박한 제품을 보내면 소비자는 무조건 써야 한다는것 일까요? 판매 업체에서 정직하게 팔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반품 접수후 문자가 날라온게 판매자 귀책에 해당되지 않아 배송료(왕복)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한번 소비자를 우롱하네요.

저는 택배비 못내겠습니다. 제가 시간들여 구매한 시간과 노력을 오히려 보상받고 싶네요

내가 유통기한이 그렇게 임박한 제품이라는걸 알았으면 샀겠냐고요.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속여서 판매한 업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017 휴대전화 송권호 2012-10-16
81016 생활용품 이세라 2012-10-16
81015 휴대전화 이종배 2012-10-16
81014 서비스 김진하 2012-10-16
81013 생활용품 이재화 2012-10-16
81010 서비스 김종국 2012-10-16
81008 기타 신동우 2012-10-16
81007 기타 홍순혁 2012-10-16
81006 서비스 김대희 2012-10-16
81005 기타 김기후 2012-10-16
81004 서비스 김대희 2012-10-16
81003 유통 김상훈 2012-10-16
81002 생활용품

처리중

착화신발
임다정 2012-10-16
81001 생활용품 이남예 2012-10-16
81000 통신 김영아 2012-10-16
80999 유통 김지영 2012-10-16
80998 휴대전화 김민수 2012-10-16
80997 기타 김윤지 2012-10-16
80996 기타

처리

보험
김희선 2012-10-16
80994 서비스 최원석 2012-10-16
80993 기타 홍순혁 2012-10-16
80986 서비스 정혜주 2012-10-16
80985 휴대전화 고민경 2012-10-16
80983 자동차 김성철 2012-10-16
80981 휴대전화 하동희 2012-10-16
80977 서비스 박길찬 2012-10-16
80975 생활가전 임세아 2012-10-16
80974 휴대전화 안준호 2012-10-16
80964 기타 박우영 2012-10-16
80963 생활용품 이정은 2012-10-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