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인한 물품유혹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공스킨 ] 과장광고로인한 물품유혹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영
  • 조회수 : 2,313회
  • 작성일 : 26-06-16 11:45:25

본문

과장광고로 하게250원 1팩 이렇게 써있고 유투브로도 손바닥크기 넘게들고광고하니 크기를볼때무지 싸게판매한거로 오인해서 사겠끔 현혹시키고 정작 물건을받아보니 손가락 두마디크기로 황당하기 그지없읍니다 다른 화장품물건들도 쌤플크기들 진짜 허위광고 나이든 어르신들은 모르고사는경우가 다반일꺼같아요 취소하기가어렵고 통화를한다는것도 쉽지가안으니 과장광고를하지말게 도와주세요 저처럼황당한일안격게 택배비도 순 고객이 물어야하니 구찬고번거로와서 울며겨자먹기로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191 기타 최승욱 2012-10-12
80190 기타 배효선 2012-10-12
80189 기타 김민옥 2012-10-12
80188 기타 김현주 2012-10-12
80186 기타 윤경옥 2012-10-12
80183 휴대전화 김진현 2012-10-12
80182 생활용품 최혜영 2012-10-12
80181 서비스 임정은 2012-10-12
80179 기타 문준호 2012-10-12
80177 기타 이준헌 2012-10-12
80174 통신 김소라 2012-10-12
80167 서비스 김애니 2012-10-12
80166 생활용품 최서희 2012-10-12
80165 서비스 임헌직 2012-10-12
80163 휴대전화 박희경 2012-10-12
80162 기타 양화정 2012-10-12
80161 생활용품 이진희 2012-10-12
80160 서비스 박휘영 2012-10-12
80158 통신 강미리 2012-10-12
80154 생활가전 류정옥 2012-10-12
80152 digital 김홍강 2012-10-12
80151 식음료 황길선 2012-10-12
80145 식음료 김범수 2012-10-12
80144 서비스 서효균 2012-10-12
80143 생활용품 박영민 2012-10-12
80142 휴대전화 연대환 2012-10-12
80140 휴대전화 조현주 2012-10-12
80139 digital 박대성 2012-10-12
80138 자동차 김상이 2012-10-12
80137 서비스 이재룡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