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697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857 기타

처리중

이민
전형찬 2012-10-15
80856 기타 최유미 2012-10-15
80854 서비스 김효영 2012-10-15
80853 휴대전화 유선정 2012-10-15
80852 휴대전화 김재중 2012-10-15
80851 기타 윤정선 2012-10-15
80850 식음료

처리중

고춧가루
김봉좌 2012-10-15
80849 생활용품 손준 2012-10-15
80847 유통 박지애 2012-10-15
80843 휴대전화 위성욱 2012-10-15
80842 생활용품 황인창 2012-10-15
80841 금융 김선겸 2012-10-15
80840 휴대전화 김정연 2012-10-15
80839 휴대전화 명현미 2012-10-15
80838 기타 유영미 2012-10-15
80837 서비스 서정아 2012-10-15
80836 기타 이용민 2012-10-15
80829 유통 전미옥 2012-10-15
80825 기타 박요한 2012-10-15
80824 기타 박요한 2012-10-15
80822 기타 예니 2012-10-15
80819 서비스 권형민 2012-10-15
80818 기타 예니 2012-10-15
80817 식음료 박준현 2012-10-15
80816 통신 최영희 2012-10-15
80813 유통 이정임 2012-10-15
80810 휴대전화 홍태석 2012-10-15
80808 서비스 제일란 2012-10-15
80804 생활가전 윤일환 2012-10-15
80802 휴대전화 김영주 2012-10-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