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475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206 서비스 김민주 2012-10-12
80205 기타 도경진 2012-10-12
80204 서비스 황철환 2012-10-12
80201 휴대전화 최진호 2012-10-12
80199 생활가전 박성준 2012-10-12
80198 기타 황인순 2012-10-12
80196 휴대전화 이상희 2012-10-12
80195 생활용품 임승윤 2012-10-12
80194 서비스 강준순 2012-10-12
80192 휴대전화 김진용 2012-10-12
80191 기타 최승욱 2012-10-12
80190 기타 배효선 2012-10-12
80189 기타 김민옥 2012-10-12
80188 기타 김현주 2012-10-12
80186 기타 윤경옥 2012-10-12
80183 휴대전화 김진현 2012-10-12
80182 생활용품 최혜영 2012-10-12
80181 서비스 임정은 2012-10-12
80179 기타 문준호 2012-10-12
80177 기타 이준헌 2012-10-12
80174 통신 김소라 2012-10-12
80167 서비스 김애니 2012-10-12
80166 생활용품 최서희 2012-10-12
80165 서비스 임헌직 2012-10-12
80163 휴대전화 박희경 2012-10-12
80162 기타 양화정 2012-10-12
80161 생활용품 이진희 2012-10-12
80160 서비스 박휘영 2012-10-12
80158 통신 강미리 2012-10-12
80154 생활가전 류정옥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