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변경이나 취소로인한 환불을 안해주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리 산부인과 ] 날짜 변경이나 취소로인한 환불을 안해주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시윤
  • 조회수 : 3,073회
  • 작성일 : 26-06-14 14:47:25

본문

제가 수술 날짜를 미루거나
취소 시에 환불을 전혀 해주지않습니다
결제는 현금으로 150만원 결제했고요
취소한 것도 아니고 날짜를 미룰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제 돈은 날아가버리네요
일부금 환불이라도 해주셔야 맞는 것은 아닌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337 유통 서다희 2012-10-17
81333 생활용품 고상엽 2012-10-17
81331 기타 윤현아 2012-10-17
81328 서비스 문은영 2012-10-17
81325 기타 억울 2012-10-17
81319 자동차 박홍부 2012-10-17
81317 기타 박인호 2012-10-17
81313 기타 박인호 2012-10-17
81307 생활용품 김진아 2012-10-17
81301 휴대전화 정연도 2012-10-17
81299 기타 김지혜 2012-10-17
81297 서비스 진수정 2012-10-17
81295 서비스 버미 2012-10-17
81291 생활가전 송경화 2012-10-17
81287 기타 허재영 2012-10-17
81279 휴대전화 송갑영 2012-10-17
81276 휴대전화 강현수 2012-10-17
81274 기타 허재영 2012-10-17
81269 생활용품 박상규 2012-10-17
81255 기타 김승연 2012-10-17
81253 금융 박선영 2012-10-17
81248 기타 김윤희 2012-10-17
81245 생활용품 이향 미 2012-10-17
81243 자동차 오정민 2012-10-17
81239 식음료 최정선 2012-10-17
81238 통신 최주 2012-10-17
81237 식음료 장정화 2012-10-17
81232 기타 김미란 2012-10-17
81223 휴대전화 최찬호 2012-10-17
81217 기타 이광조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