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헤드 곰팡이 피고 갈라진 쓰레기 조각으로 만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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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클라우드(바디프렌드) ] 침대헤드 곰팡이 피고 갈라진 쓰레기 조각으로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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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재
  • 조회수 : 2,937회
  • 작성일 : 26-06-16 1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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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과 바디프렌드 라클라우드침대와 협약으로 3월 17일 침대를 189만원에 구매하고 4월 2일 배송받았습니다. 침대 설치시 배송기사가 설치하는 동안 나가 있으라고 해서 저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4월 15일에 침대 프레임에 하자를 발견하고 교체를 약속 받았으나 연락이 전혀 없어서 4월 말에 통화하고 다시 교체를 약속 받았으나 5윌이 지나도 교체해주지 않았고 저의 재촉으로 6월15일 교체 받으며 헤드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나무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들어진것을 설치하는 당시에 보았다면 저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앟을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프레임교체를 미루어서 반품할수 있는 시기를 늦추게 한것이라는 생각이고 처음부터 설치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것도 의도적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무엇보다 곰팡이기 있는 나무조각으로 헤드부분을 만들고 그안에는 방습제를 놓아두었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반품을 못해준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롯데홈쇼핑이라는 브랜드 네임과 바디프렌드를 제작하는 라클라우드의 브랜드네임을 보고 구매하였으나 이런 쓰레기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모로쇠로 배짱부리고 원래 헤드는 그렇게 제작한다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거대 기업의 협업에 이렇거 속수무책으로 당해하는지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히고 화가 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구매한 모든 구매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어디에 고발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긴 글을 남깁니다.
읽어 보시고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라 큰 맘 먹고 구매한 제품이기에 더욱 바로 잡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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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불량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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