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서비스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렌탈케어 ] 정수기서비스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경희
  • 조회수 : 3,497회
  • 작성일 : 26-06-05 09:12:28

본문

5월18일 정수기 고장으로 a/s 접수하였고 여러차례 독촉하였으나 현시점까지 방치상태임. 하여 교환요청도 해 보았으나 교환건도 아니라며 거부.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845 기타 ghdwldus 2012-10-11
79844 기타 강미성 2012-10-11
79843 기타 ghdwldus 2012-10-11
79842 생활가전 임석순 2012-10-11
79841 생활가전 임석순 2012-10-11
79840 자동차 조영규 2012-10-11
79839 휴대전화 gydms0809 2012-10-11
79838 휴대전화 gydms0809 2012-10-11
79837 생활용품 전미선 2012-10-11
79836 생활가전 김종우 2012-10-11
79826 생활용품

처리

ak몰
이다헤 2012-10-10
79825 digital 이재화 2012-10-10
79824 기타 이민선 2012-10-10
79818 서비스 이재진 2012-10-10
79817 생활용품 김현태 2012-10-10
79816 기타 정혜경 2012-10-10
79815 기타 김선영 2012-10-10
79811 휴대전화 손주희 2012-10-10
79810 자동차 손동철 2012-10-10
79809 휴대전화 손주희 2012-10-10
79807 기타 이송미 2012-10-10
79801 기타 오미현 2012-10-10
79800 기타 이성숙 2012-10-10
79799 휴대전화 권태준 2012-10-10
79798 기타 장혜숙 2012-10-10
79797 식음료 강민찬 2012-10-10
79796 서비스 박정애 2012-10-10
79795 서비스 안지연 2012-10-10
79794 식음료 강민찬 2012-10-10
79793 digital 신대균 2012-10-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