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587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075 생활가전 박은주 2012-10-16
81074 기타 안선미 2012-10-16
81073 통신 온누리 2012-10-16
81069 기타 이신애 2012-10-16
81067 휴대전화 임지은 2012-10-16
81065 유통 이단비 2012-10-16
81061 서비스 김상미 2012-10-16
81060 생활용품 권영일 2012-10-16
81054 생활가전 정두환 2012-10-16
81048 휴대전화 조장훈 2012-10-16
81042 기타 dydrkfl123 2012-10-16
81041 생활용품 육동심 2012-10-16
81036 식음료 송정연 2012-10-16
81027 생활용품 최성철 2012-10-16
81026 서비스 송종미 2012-10-16
81025 서비스 윤나래 2012-10-16
81024 기타 김경락 2012-10-16
81023 생활용품 박진영 2012-10-16
81022 기타 전수아 2012-10-16
81021 기타 한경수 2012-10-16
81020 기타 황성진 2012-10-16
81019 서비스 장은진 2012-10-16
81017 휴대전화 송권호 2012-10-16
81016 생활용품 이세라 2012-10-16
81015 휴대전화 이종배 2012-10-16
81014 서비스 김진하 2012-10-16
81013 생활용품 이재화 2012-10-16
81010 서비스 김종국 2012-10-16
81008 기타 신동우 2012-10-16
81007 기타 홍순혁 2012-10-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