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법무법인 공명 ] 법무법인 공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재
  • 조회수 : 2,824회
  • 작성일 : 26-06-11 19:26:38

본문

변호사를 위임라고 당일 5시간 만에 아니다 싶어서 햐지 신청을 했는데

금액을 돌려쥬지 않아요 , 반대로 저를 고소하겠다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767 기타 이해숙 2012-10-22
82761 유통 김신우 2012-10-22
82756 기타 황영일 2012-10-22
82755 금융 이수경 2012-10-22
82753 생활용품 이하나 2012-10-22
82752 생활용품 이하나 2012-10-22
82748 통신 김수미 2012-10-22
82747 통신 김종철 2012-10-22
82746 서비스 윤문희 2012-10-22
82745 생활용품 이은영 2012-10-22
82744 유통

처리

환불
송영숙 2012-10-22
82743 통신 유지우 2012-10-22
82742 서비스 조성은 2012-10-22
82738 생활용품 김진목 2012-10-22
82737 자동차 고재욱 2012-10-22
82735 기타 최재남 2012-10-22
82734 식음료 김태영 2012-10-22
82733 통신 주윤환 2012-10-22
82732 자동차 김영민 2012-10-22
82731 통신 유성일 2012-10-22
82727 서비스 김경후 2012-10-22
82725 통신 전남준 2012-10-22
82722 금융 이경화 2012-10-22
82721 digital 박재필 2012-10-22
82720 서비스 이소영 2012-10-22
82717 기타 노윤경 2012-10-22
82716 기타 한주엽 2012-10-22
82715 기타 허규이 2012-10-22
82714 통신 강중순 2012-10-22
82713 통신 차은선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