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605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341 기타 김연희 2012-10-17
81337 유통 서다희 2012-10-17
81333 생활용품 고상엽 2012-10-17
81331 기타 윤현아 2012-10-17
81328 서비스 문은영 2012-10-17
81325 기타 억울 2012-10-17
81319 자동차 박홍부 2012-10-17
81317 기타 박인호 2012-10-17
81313 기타 박인호 2012-10-17
81307 생활용품 김진아 2012-10-17
81301 휴대전화 정연도 2012-10-17
81299 기타 김지혜 2012-10-17
81297 서비스 진수정 2012-10-17
81295 서비스 버미 2012-10-17
81291 생활가전 송경화 2012-10-17
81287 기타 허재영 2012-10-17
81279 휴대전화 송갑영 2012-10-17
81276 휴대전화 강현수 2012-10-17
81274 기타 허재영 2012-10-17
81269 생활용품 박상규 2012-10-17
81255 기타 김승연 2012-10-17
81253 금융 박선영 2012-10-17
81248 기타 김윤희 2012-10-17
81245 생활용품 이향 미 2012-10-17
81243 자동차 오정민 2012-10-17
81239 식음료 최정선 2012-10-17
81238 통신 최주 2012-10-17
81237 식음료 장정화 2012-10-17
81232 기타 김미란 2012-10-17
81223 휴대전화 최찬호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