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969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997 기타 오종도 2012-10-19
81996 생활가전 정 미훈 2012-10-19
81995 휴대전화 유창민 2012-10-19
81994 기타 오종도 2012-10-19
81993 유통 안정노 2012-10-19
81992 휴대전화 박미숙 2012-10-19
81991 생활용품 권주희 2012-10-19
81990 생활용품 권주희 2012-10-19
81989 생활용품 이주영 2012-10-19
81988 기타 권태훈 2012-10-19
81987 서비스 최성윤 2012-10-19
81986 통신 김규철 2012-10-19
81985 생활가전

처리

11번가
이동식 2012-10-19
81984 서비스 이성균 2012-10-19
81983 유통 박재환 2012-10-19
81982 기타 이윤미 2012-10-19
81981 생활용품 배순례 2012-10-19
81980 서비스 최경수 2012-10-19
81979 자동차 김조홍 2012-10-19
81978 서비스 박진홍 2012-10-19
81977 생활용품 황소정 2012-10-19
81976 통신 장기창 2012-10-19
81975 생활용품 김수연 2012-10-19
81974 식음료 윤민이 2012-10-19
81968 기타 오근택 2012-10-19
81967 기타 홍선영 2012-10-19
81966 기타 김미숙 2012-10-19
81965 기타 오근택 2012-10-19
81964 기타 설현아 2012-10-19
81963 기타 이재호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