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728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201 서비스 한동수 2012-10-20
82200 휴대전화 안종환 2012-10-20
82199 자동차 이승탁 2012-10-20
82198 기타 정지원 2012-10-20
82197 자동차 오정하 2012-10-20
82196 기타 류주연 2012-10-20
82195 생활가전 이원규 2012-10-20
82194 유통 정미선 2012-10-20
82193 통신 육동호 2012-10-20
82192 기타 고아라 2012-10-20
82191 서비스 김건식 2012-10-20
82190 식음료 김보성 2012-10-20
82189 식음료 이주희 2012-10-20
82188 기타 이지수 2012-10-20
82187 식음료 이병찬 2012-10-19
82185 기타 손한이 2012-10-19
82180 기타 박미정 2012-10-19
82178 휴대전화 권윤정 2012-10-19
82176 생활용품 김해연 2012-10-19
82175 생활용품 김해연 2012-10-19
82170 기타 김혜연 2012-10-19
82166 자동차 백은경 2012-10-19
82165 생활용품 김재웅 2012-10-19
82164 휴대전화 허효성 2012-10-19
82163 휴대전화 허효성 2012-10-19
82162 서비스 홍은실 2012-10-19
82161 생활용품 김도연 2012-10-19
82160 건설 김성민 2012-10-19
82159 휴대전화 박병규 2012-10-19
82158 기타 정찬주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