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권 환불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센스짐 ] 헬스권 환불 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지은
  • 조회수 : 2,944회
  • 작성일 : 26-06-12 13:15:15

본문

헬스권 환불은 계약당시 결제한 금액 10프로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한 이용권에 대하여선 차감해야겠지요 근데 정상가랍시고 너무 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해준다는데 맞습니까? 거기다 중간에 계약된 쌤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329 식음료 성나희 2012-10-21
82328 서비스 이은경 2012-10-21
82327 기타 이소희 2012-10-21
82326 기타 최지희 2012-10-21
82325 서비스 김나령 2012-10-21
82324 생활가전 김병채 2012-10-21
82323 생활용품 조연창 2012-10-21
82322 서비스 서은영 2012-10-21
82321 식음료 이희수 2012-10-21
82320 자동차 이승환 2012-10-21
82319 통신 이성윤 2012-10-21
82318 휴대전화 최윤근 2012-10-21
82317 기타 김용현 2012-10-21
82316 기타 강소희 2012-10-21
82315 유통 홍현지 2012-10-21
82314 유통 홍현지 2012-10-21
82311 기타 강유라 2012-10-21
82309 휴대전화 신정연 2012-10-21
82308 기타 황현주 2012-10-21
82305 기타

처리중

옷환불
강유라 2012-10-20
82304 휴대전화 함경미 2012-10-20
82301 자동차 김은성 2012-10-20
82294 식음료 박혜림 2012-10-20
82292 서비스 이정민 2012-10-20
82290 서비스 이지연 2012-10-20
82289 식음료 강소희 2012-10-20
82288 자동차 손민수 2012-10-20
82287 통신 황준석 2012-10-20
82286 기타 전혜린 2012-10-20
82285 서비스 으아 2012-10-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