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2,929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536 자동차 장재호 2012-10-17
81535 생활용품 이현주 2012-10-17
81534 자동차 가종현 2012-10-17
81533 기타 김선균 2012-10-17
81532 휴대전화 김지희 2012-10-17
81531 휴대전화 이영철 2012-10-17
81530 유통 박선임 2012-10-17
81529 유통 임주표 2012-10-17
81527 자동차 권용수 2012-10-17
81526 서비스 송태영 2012-10-17
81525 기타 이현주 2012-10-17
81519 통신 최은정 2012-10-17
81517 자동차 가종현 2012-10-17
81515 생활가전 임범수 2012-10-17
81514 생활가전 임범수 2012-10-17
81513 휴대전화 이원석 2012-10-17
81512 생활가전 임범수 2012-10-17
81511 통신 박명철 2012-10-17
81510 휴대전화 안채린 2012-10-17
81509 digital 윤성태 2012-10-17
81508 건설 박광수 2012-10-17
81507 휴대전화 이원석 2012-10-17
81506 서비스 박민지 2012-10-17
81505 휴대전화 김유미 2012-10-17
81504 서비스 이동수 2012-10-17
81503 서비스 이정우 2012-10-17
81502 휴대전화 최철희 2012-10-17
81500 금융 김미성 2012-10-17
81498 서비스 김유경 2012-10-17
81496 기타 박진영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