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사용중 화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조아스전자 ] 드라이기사용중 화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용원
  • 조회수 : 3,630회
  • 작성일 : 26-06-08 19:03:40

본문

제 고2딸이 드라이기 사용중 불꽃과함께 손에 화상을입업는데 업체측에서는 수거후 단선으로 인한 사용자과실이
이라고 자사 보험사를 통해 실비정도만보상해준다고 연락준다고 한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업고
제품을 다시보내달라하여 보니 외관상 케이블에 단선이나 쇼트흔적도 없는데 손잡이를 잡은부위나 손목에 어떻게 화상을 입을수 있는저에 대한 설명이나 연락도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835 기타 배순례 2012-10-23
82833 생활가전 최병일 2012-10-23
82825 통신 허기영 2012-10-23
82823 생활가전 장경호 2012-10-23
82819 자동차 조성우 2012-10-23
82818 기타 김인화 2012-10-23
82817 식음료 정혜원 2012-10-23
82816 휴대전화 parasol 2012-10-23
82815 기타 유병수 2012-10-23
82814 기타 황고은 2012-10-23
82813 생활가전 lkw1928 2012-10-23
82808 휴대전화 김현주 2012-10-23
82805 서비스 이성훈 2012-10-23
82799 통신 콘치타 2012-10-23
82798 식음료 강종의 2012-10-23
82796 기타 서경득 2012-10-23
82795 기타 이명훈 2012-10-23
82794 기타 김민영 2012-10-23
82793 기타 강희중 2012-10-23
82792 기타 구나영 2012-10-23
82791 기타 최창원 2012-10-23
82790 통신 길영훈 2012-10-23
82789 생활가전 김정환 2012-10-23
82788 생활용품 임정연 2012-10-23
82787 통신 깁보경 2012-10-23
82786 서비스 박혜영 2012-10-23
82785 휴대전화 강민구 2012-10-23
82784 생활용품 권종현 2012-10-23
82778 기타 박선화 2012-10-23
82776 기타 김아영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