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2,818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500 금융 김미성 2012-10-17
81498 서비스 김유경 2012-10-17
81496 기타 박진영 2012-10-17
81489 휴대전화 박경숙 2012-10-17
81487 휴대전화 박경숙 2012-10-17
81485 기타 권진선 2012-10-17
81484 생활용품 이유진 2012-10-17
81477 자동차 이당윤 2012-10-17
81476 휴대전화 손진주 2012-10-17
81473 자동차 안학준 2012-10-17
81465 기타 이소례 2012-10-17
81460 서비스 이고영 2012-10-17
81457 생활용품 가을 2012-10-17
81454 기타 최수진 2012-10-17
81452 서비스 권봉우 2012-10-17
81450 기타 궁금이 2012-10-17
81443 기타 이지선 2012-10-17
81441 기타 박이수 2012-10-17
81440 생활용품 김일화 2012-10-17
81439 통신 성진아 2012-10-17
81437 서비스 조재은 2012-10-17
81436 서비스 요가 2012-10-17
81428 생활용품 김윤호 2012-10-17
81421 휴대전화 양순화 2012-10-17
81419 생활가전 조재범 2012-10-17
81418 휴대전화 winner 2012-10-17
81417 식음료 김가영 2012-10-17
81414 기타 이윤경 2012-10-17
81413 기타 조미희 2012-10-17
81410 식음료 김가영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