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정보와 판매로 소비자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전자 ] 부정확한 정보와 판매로 소비자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진
  • 조회수 : 3,099회
  • 작성일 : 26-06-15 18:58:08

본문

11번가에 4월 26일 lg벽걸이 에어컨을 구매했는데 이 제품이 계속 지연되다가 6월13일 설치기사한테 전화가 와서 6월 18일날 설치가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제가 알았는데 배달료가 있다고 해서 혹시 제가 잘못 보고 구매했나 확인해보려고 11번가의 제품 상세정보를 클릭하니 이 제품은 처음부터 3월에서 8월사이는 수도권 외 설치불가 제품이었다고 안내문구가 크게 생겼습니다.
제가 화가나는건 제가 4월26일 제품 구매당시에는 이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문제로 문자 및 연락을 해도 설치 불가라는 안내는 받은적이 없고요.
지방이다 보니 설치가 지연된다고만 했습니다.
문구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저는 지방에 설치 가능한 다른 정상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이미 설치가 끝났을겁니다.
에어컨은 1년에 5월에서 8월달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건 지금 소비자를 너무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의 대한 억울한 부분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배달료 부과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954 통신 이현지 2012-10-19
81953 자동차 이승용 2012-10-19
81952 서비스 김난영 2012-10-19
81949 생활가전 정영미 2012-10-19
81947 통신 설현석 2012-10-19
81946 생활용품 이정미 2012-10-19
81945 휴대전화 강경자 2012-10-19
81938 생활가전 설현석 2012-10-19
81937 자동차 이경희 2012-10-19
81934 유통 박정하 2012-10-19
81933 생활가전 한수정 2012-10-19
81930 휴대전화 김효진 2012-10-19
81929 생활가전 정 미훈 2012-10-19
81922 통신 윤석원 2012-10-19
81919 휴대전화 박동윤 2012-10-19
81913 기타 조건희 2012-10-19
81911 기타 유재선 2012-10-19
81908 기타 우수미 2012-10-19
81907 기타 유재봉 2012-10-19
81906 통신 이설기 2012-10-19
81905 휴대전화 김유희 2012-10-19
81904 기타 한아름 2012-10-19
81903 금융 정성호 2012-10-19
81902 생활용품 김경희 2012-10-19
81901 서비스 이지형 2012-10-19
81900 생활용품 나리랑 2012-10-19
81899 기타 정수진 2012-10-19
81897 생활용품 김성미 2012-10-18
81896 기타

처리중

사기
김민기 2012-10-18
81895 기타 백지혜 2012-10-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