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519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019 서비스 김은영 2012-10-19
82018 기타 이수연 2012-10-19
82013 서비스

처리중

의류 환불
서둘맘 2012-10-19
82011 생활용품 김수연 2012-10-19
82005 기타 김상호 2012-10-19
82003 휴대전화 이한나 2012-10-19
82001 유통 성혜진 2012-10-19
81999 기타 신종석 2012-10-19
81997 기타 오종도 2012-10-19
81996 생활가전 정 미훈 2012-10-19
81995 휴대전화 유창민 2012-10-19
81994 기타 오종도 2012-10-19
81993 유통 안정노 2012-10-19
81992 휴대전화 박미숙 2012-10-19
81991 생활용품 권주희 2012-10-19
81990 생활용품 권주희 2012-10-19
81989 생활용품 이주영 2012-10-19
81988 기타 권태훈 2012-10-19
81987 서비스 최성윤 2012-10-19
81986 통신 김규철 2012-10-19
81985 생활가전

처리

11번가
이동식 2012-10-19
81984 서비스 이성균 2012-10-19
81983 유통 박재환 2012-10-19
81982 기타 이윤미 2012-10-19
81981 생활용품 배순례 2012-10-19
81980 서비스 최경수 2012-10-19
81979 자동차 김조홍 2012-10-19
81978 서비스 박진홍 2012-10-19
81977 생활용품 황소정 2012-10-19
81976 통신 장기창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