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997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875 통신 김태한 2012-10-23
82874 통신 서영민 2012-10-23
82873 휴대전화 김양호 2012-10-23
82871 기타 김태훈 2012-10-23
82870 통신 김학림 2012-10-23
82868 휴대전화 차지영 2012-10-23
82867 통신 김병기 2012-10-23
82866 휴대전화 김성중 2012-10-23
82865 통신 김학림 2012-10-23
82864 휴대전화 김성중 2012-10-23
82863 기타 남정훈 2012-10-23
82862 기타 김희경 2012-10-23
82861 digital 박연정 2012-10-23
82860 통신 박경미 2012-10-23
82859 기타 노윤경 2012-10-23
82857 유통 김윤창 2012-10-23
82856 기타 유동훈 2012-10-23
82853 휴대전화 vlzkcb0527 2012-10-23
82852 기타 최낭경 2012-10-23
82851 자동차 이상태 2012-10-23
82844 해결&감사글 이해숙 2012-10-23
82837 기타 김혜미 2012-10-23
82835 기타 배순례 2012-10-23
82833 생활가전 최병일 2012-10-23
82825 통신 허기영 2012-10-23
82823 생활가전 장경호 2012-10-23
82819 자동차 조성우 2012-10-23
82818 기타 김인화 2012-10-23
82817 식음료 정혜원 2012-10-23
82816 휴대전화 parasol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