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3,309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352 휴대전화 선안나 2012-10-25
83351 유통 정경숙 2012-10-25
83350 휴대전화 선안나 2012-10-25
83349 기타 최복숙 2012-10-25
83348 서비스 김보라 2012-10-25
83347 휴대전화 김수현 2012-10-24
83345 서비스 이민호 2012-10-24
83344 서비스 김태희 2012-10-24
83343 식음료 이성혁 2012-10-24
83342 휴대전화 김수현 2012-10-24
83340 기타 유성환 2012-10-24
83338 기타 김윤화 2012-10-24
83337 자동차 강민기 2012-10-24
83329 생활용품 박혜성 2012-10-24
83328 식음료 이준영 2012-10-24
83323 기타 김영이 2012-10-24
83322 서비스 김은혜 2012-10-24
83321 기타 김혜진 2012-10-24
83320 기타 김선영 2012-10-24
83319 휴대전화 김태수 2012-10-24
83317 생활용품 박혜나 2012-10-24
83315 휴대전화 홍성표 2012-10-24
83314 식음료 유효석 2012-10-24
83313 해결&감사글 신명화 2012-10-24
83312 기타 강예은 2012-10-24
83307 통신 박인규 2012-10-24
83306 digital pc방 2012-10-24
83305 식음료 조정은 2012-10-24
83304 자동차 전동식 2012-10-24
83303 휴대전화 박미자 2012-10-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