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에 해지한 위약금을 돌려주지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짐원헬스 운정점 ] 4월4일에 해지한 위약금을 돌려주지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문숙
  • 조회수 : 3,039회
  • 작성일 : 26-06-09 09:46:33

본문

짐원헬스클럽 파주운정 점에 다리 수술로 인하여 해지 신청을 4월 4일에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아무런 응대 없이 계약 해지 대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음
6월 8일에 방문하여 제 요구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093 기타 김선미 2012-10-24
83092 생활용품 정아름 2012-10-24
83091 자동차 김동현 2012-10-24
83090 휴대전화 김진영 2012-10-24
83089 기타 원정빈 2012-10-24
83088 기타 이남덕 2012-10-24
83087 생활용품 박준 2012-10-24
83085 식음료 김선미 2012-10-23
83083 기타 이지수 2012-10-23
83076 기타 정다혜 2012-10-23
83075 기타 이재민 2012-10-23
83072 휴대전화 고홍탁 2012-10-23
83070 휴대전화 박하연 2012-10-23
83063 유통 장혜영 2012-10-23
83061 생활가전 이혜련 2012-10-23
83060 휴대전화 김상규 2012-10-23
83059 기타 성지영 2012-10-23
83058 기타 곽은지 2012-10-23
83057 기타 김정은 2012-10-23
83056 생활용품 최순영 2012-10-23
83054 기타 임병선 2012-10-23
83053 생활용품 김연준 2012-10-23
83052 기타 박희연 2012-10-23
83051 생활용품 김연준 2012-10-23
83048 기타 이민희 2012-10-23
83047 휴대전화 임미애 2012-10-23
83046 유통 김잔디 2012-10-23
83045 휴대전화 김태경 2012-10-23
83044 생활용품 최순환 2012-10-23
83043 자동차 박은희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