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쿠쿠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님
  • 조회수 : 2,899회
  • 작성일 : 26-06-12 10:04:31

본문

어제 제가 여기에 작성을 했는데 댓글이 한개라도 있으면 수정이 안된다고 하여서 여기에 다시 작성을 합니다.
저는 제가 부당하게 낸 요금(연체요금)등 반납 받고 싶고요.
처음부테 3개월마다 받기로 한 필터교체수리를 못 받은 만큼 받고 싶습니다. 저의 허락도 없이 받아간 요금은 다 받아야 겠어요. 고객이 봉도 아니고 아무런 연락없이 필터 교체도 오지 않고 요금도 마음대로 인출해가고 항의를 하면 왕처럼 굴림하는 콜센터나 서비스직원들에 대한 불평도 모두 다 받아야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263 휴대전화 전승아 2012-10-29
84262 금융 한유숙 2012-10-29
84261 서비스 유병수 2012-10-29
84260 건설 손주용 2012-10-29
84259 생활가전 원소라 2012-10-29
84258 통신 남이 2012-10-29
84257 기타 김동원 2012-10-29
84253 생활가전 김영미 2012-10-29
84250 통신 이은경 2012-10-29
84248 유통 권윤현 2012-10-29
84247 기타 김은정 2012-10-29
84246 유통 황성일 2012-10-29
84245 유통 양미화 2012-10-29
84244 서비스 김수정 2012-10-29
84243 기타 이윤화 2012-10-29
84240 서비스 김수정 2012-10-29
84238 해결&감사글 라관주 2012-10-29
84232 휴대전화 김영훈 2012-10-29
84229 기타 김혜란 2012-10-29
84228 휴대전화 김재철 2012-10-29
84226 식음료 김향연 2012-10-29
84223 휴대전화 김민경 2012-10-29
84220 서비스 김윤아 2012-10-29
84216 서비스 김경애 2012-10-29
84215 기타

처리중

헌옷수집.
임여진 2012-10-29
84214 기타 이진주 2012-10-29
84213 생활용품 박영숙 2012-10-29
84208 자동차 성문경 2012-10-29
84207 식음료 kimdd0 2012-10-29
84206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