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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구입후 3일만에 액정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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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식
  • 조회수 : 3,419회
  • 작성일 : 26-06-12 1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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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속초 삼성전자 매장에서 갤럭시 z플립7 을구입한후 3일후인 6월9일에 오후 3시50분경에

갑자기 휴대폰 터치가 전혀 안되면서 휴대폰 확인이 안되어 급하게 삼성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서비스 센터 기사님이 보시더니 액정이 나갔다 하더군요.

어찌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았고 부딫친 자국도 없는데 액정이 나갈수 있냐 물어보니 그건 자신들도 알수없다 하더이다.

사진에 보듯이 액정 끝 모서리 부분이 찍힌 자국이있는데 제가 실수로 어디부딫쳤다면 정교하게 어떻게 그 끝부분만 부딫칠수있겠습니까?

이건 제품 하자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니 자기들은 제품 출하시 검수 작업을 하기때문에 그럴리없고 다 소비자 잘못이다 그러니 유상수리

받던지 말던지 결정하라는 반복적인 말만하더군요.

직업상 휴대폰이 없으면 업무에 지장이 많아 어쩔수 없이 396,000원 내고 수리는 하였지만 너무 억울하고 삼성전자의 서비스 행태에 

화를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자기들의 제품불량 이란 생각은 첨부터 아예 하지않고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단정하고 같은말만 반복하고...정말 화가나네요.

참고로 저는 지금껏 휴대폰 구입후 액정교체 한번없었고 보통 4~5년 사용했습니다.

이전 휴대폰도 4년 정도 사용했고 교체당시도 외관상태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근래 들어서 휴대폰 속도가 늦어지고 한번씩 에러나서

어쩔수 없이 교체했지만....지금휴대폰도 구입후 바로 휴대폰 악세사리 가게가서 케이스 구입후 바로 체결할정도로 

휴대폰을 깨끗하게 쓴다고 자부하는데 3일만에 액정파손이라니... 참으로 어이가없네요.

아무튼 삼성전자의 휴대폰 불량상태와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속초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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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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