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772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352 기타 김혜란 2012-10-30
84351 휴대전화 장보영 2012-10-30
84350 기타 진인현 2012-10-30
84349 휴대전화 박은선 2012-10-30
84348 서비스 JJJ 2012-10-30
84347 기타 원지혜 2012-10-30
84345 서비스 양선경 2012-10-30
84344 휴대전화 박정한 2012-10-30
84343 서비스 최은미 2012-10-30
84333 생활용품 지효진 2012-10-30
84332 식음료 이원란 2012-10-30
84331 서비스 윤강옥 2012-10-30
84330 기타 김영모 2012-10-30
84329 휴대전화 이민우 2012-10-30
84328 생활용품 허경석 2012-10-30
84327 digital 이수광 2012-10-30
84326 휴대전화 장명희 2012-10-30
84325 기타 김선경 2012-10-30
84324 생활가전

처리중

하이마트
한선희 2012-10-30
84323 생활가전 한명희 2012-10-30
84322 휴대전화 조혜린 2012-10-30
84321 식음료 김종덕 2012-10-30
84320 생활용품 김나영 2012-10-30
84319 서비스 진관용 2012-10-30
84318 식음료 화순 수림원 2012-10-30
84317 생활용품 박지훈 2012-10-30
84316 기타 최경리 2012-10-30
84314 기타 김혜진 2012-10-30
84312 휴대전화 홍관표 2012-10-30
84309 기타 최정화 2012-10-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