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에 해지한 위약금을 돌려주지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짐원헬스 운정점 ] 4월4일에 해지한 위약금을 돌려주지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문숙
  • 조회수 : 3,060회
  • 작성일 : 26-06-09 09:46:33

본문

짐원헬스클럽 파주운정 점에 다리 수술로 인하여 해지 신청을 4월 4일에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아무런 응대 없이 계약 해지 대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음
6월 8일에 방문하여 제 요구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925 생활가전 양근재 2012-10-27
83924 생활가전 윤유순 2012-10-27
83923 자동차 홍현동 2012-10-27
83922 기타 김재은 2012-10-27
83917 유통 이은정 2012-10-27
83916 기타 박기문 2012-10-27
83915 식음료 최추석 2012-10-27
83914 휴대전화 홍한표 2012-10-27
83913 자동차 김철호 2012-10-27
83907 기타 박신성 2012-10-27
83906 기타 구자용 2012-10-27
83905 유통 김인식 2012-10-27
83904 생활가전 이동욱 2012-10-27
83903 휴대전화 안지성 2012-10-27
83901 생활가전 이주희 2012-10-27
83900 식음료 임성희 2012-10-27
83899 기타 편소윤 2012-10-27
83898 식음료 임성희 2012-10-27
83897 서비스 주진태 2012-10-26
83896 식음료 이도행 2012-10-26
83895 생활가전 안영삼 2012-10-26
83890 기타 최건희 2012-10-26
83878 기타 지은혜 2012-10-26
83876 생활용품 이영실 2012-10-26
83875 생활용품 한지은 2012-10-26
83874 휴대전화 최성봉 2012-10-26
83873 식음료 김지연 2012-10-26
83867 기타 박남숙 2012-10-26
83866 생활용품 유희 2012-10-26
83865 건설 유경이 2012-10-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