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777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483 기타 최정옥 2012-10-30
84478 생활용품 박근영 2012-10-30
84472 자동차 임진하 2012-10-30
84471 서비스 전명원 2012-10-30
84461 기타 오종오 2012-10-30
84459 기타

처리

afpeople
고혜나 2012-10-30
84455 생활용품 김갑순 2012-10-30
84448 기타 이선미 2012-10-30
84447 서비스 김혜란 2012-10-30
84445 기타

처리

afpeople
고혜나 2012-10-30
84437 기타 강민수 2012-10-30
84433 기타 김도우미 2012-10-30
84431 기타 유보은 2012-10-30
84430 휴대전화 강병구 2012-10-30
84427 서비스 김진용 2012-10-30
84424 서비스 김영록 2012-10-30
84419 식음료 김현순 2012-10-30
84417 기타 김도우미 2012-10-30
84416 서비스 홍지현 2012-10-30
84415 생활용품 박혜림 2012-10-30
84414 휴대전화 송현 2012-10-30
84413 기타 안미라 2012-10-30
84412 자동차 임상열 2012-10-30
84411 기타 이하나 2012-10-30
84410 서비스 손인선 2012-10-30
84409 생활용품 음수진 2012-10-30
84408 생활용품 김은주 2012-10-30
84407 생활용품 고대영 2012-10-30
84406 digital 정남식 2012-10-30
84405 기타 박혜남 2012-10-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