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3,238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913 생활용품 장근술 2012-11-01
84912 생활가전 김창규 2012-11-01
84911 식음료 김명희 2012-11-01
84910 통신 한정훈 2012-11-01
84909 기타 남효현 2012-11-01
84908 휴대전화 최균혁 2012-11-01
84907 휴대전화 오하민 2012-11-01
84906 기타 박영남 2012-11-01
84901 금융 양정화 2012-11-01
84900 기타 최송아 2012-11-01
84893 자동차 박재성 2012-11-01
84890 기타 이윤진 2012-11-01
84886 통신 이순우 2012-11-01
84885 식음료 김혜란 2012-11-01
84884 휴대전화 김금예 2012-11-01
84883 휴대전화 김도희 2012-11-01
84882 기타 김상훈 2012-11-01
84881 생활용품 김현철 2012-11-01
84880 건설 정세화 2012-11-01
84879 기타 이지연 2012-11-01
84878 기타 강현주 2012-11-01
84877 휴대전화 윤대호 2012-11-01
84876 기타 유은옥 2012-11-01
84875 유통 김시은 2012-11-01
84874 생활용품 김시은 2012-11-01
84873 유통 이상락 2012-11-01
84872 생활가전 ㅇㅇ 2012-11-01
84870 기타 김선경 2012-10-31
84869 유통 이해정 2012-10-31
84868 휴대전화 박하연 2012-10-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