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951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875 생활용품 한지은 2012-10-26
83874 휴대전화 최성봉 2012-10-26
83873 식음료 김지연 2012-10-26
83867 기타 박남숙 2012-10-26
83866 생활용품 유희 2012-10-26
83865 건설 유경이 2012-10-26
83864 서비스 전미현 2012-10-26
83863 digital 이수광 2012-10-26
83859 생활용품 김경재 2012-10-26
83856 휴대전화 박정한 2012-10-26
83853 생활용품 김경재 2012-10-26
83851 통신 김정희 2012-10-26
83850 휴대전화 공성현 2012-10-26
83849 자동차 임지훈 2012-10-26
83848 통신 박창현 2012-10-26
83847 통신 강태중 2012-10-26
83846 기타 오지영 2012-10-26
83845 기타 이진실 2012-10-26
83844 기타 이채연 2012-10-26
83843 자동차 조삼용 2012-10-26
83842 통신 김인겸 2012-10-26
83841 금융 송선오 2012-10-26
83840 서비스 장호순 2012-10-26
83839 휴대전화 이운기 2012-10-26
83838 기타 진봉태 2012-10-26
83837 서비스 김영민 2012-10-26
83836 통신 정현진 2012-10-26
83835 기타 이채연 2012-10-26
83834 기타 최경애 2012-10-26
83833 생활용품 박연진 2012-10-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