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588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056 기타 윤현미 2012-10-28
84048 금융 승상현 2012-10-28
84047 건설 손혜원 2012-10-28
84046 유통 손한이 2012-10-28
84045 서비스 이대경 2012-10-28
84044 휴대전화 안재만 2012-10-28
84043 생활용품 김상현 2012-10-28
84042 생활가전 김병용 2012-10-28
84041 휴대전화 이소예 2012-10-28
84040 기타 박혜남 2012-10-28
84039 서비스 고은혜 2012-10-28
84038 유통 윤한진 2012-10-28
84036 기타 이승우 2012-10-28
84033 통신 신지은 2012-10-28
84024 휴대전화 이용길 2012-10-28
84023 식음료 양승성 2012-10-28
84022 기타 정순임 2012-10-28
84021 기타 박혜남 2012-10-28
84020 기타 유용녀 2012-10-28
84019 기타 허재성 2012-10-28
84018 자동차 이경옥 2012-10-28
84017 기타 주지현 2012-10-28
84016 기타 조화연 2012-10-28
84015 서비스 최지혜 2012-10-27
84014 서비스 유향균 2012-10-27
84013 기타 한호경 2012-10-27
84012 휴대전화 권유정 2012-10-27
84010 휴대전화 김용한 2012-10-27
84001 서비스 지운화 2012-10-27
84000 서비스 김나영 2012-10-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