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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태평양약국 ] 조제약봉지속에 이물질및재방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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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순덕
  • 조회수 : 2,983회
  • 작성일 : 26-06-08 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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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

강로 2110 소재 하나태평양 약국 에서 당뇨병으로 인하여 처방전을 제시한후 약을처방받았는데 몇일뒤 약을복용하다보니 약봉지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약국에 항의하러 갔더니,

이물질을 인정하면서 십만원을 줄테니 받고가시든가 아니면 법되로 하세요 하면서,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으며,이에 소비자는 어처구니 없어서 강릉시 보건서에 신고를 하였으며,

다른질환으로 의하여 같은건물에 있는 안과에 가게되었으며,안과진료후 처방전을가지고 약구을 갔느데 대표약사와직원약사가 많은사람들 앞에서 당신들때문에 제재를 받았다고 이제는 오지말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네요 우리도 다른야국에 가고싶지만 같은건물에 병원이 있다보니 다른약국에서는 약이없다고 해서 가게되었는데 제발 철저히 해서 향후 이런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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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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