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권 환불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센스짐 ] 헬스권 환불 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지은
  • 조회수 : 3,027회
  • 작성일 : 26-06-12 13:15:15

본문

헬스권 환불은 계약당시 결제한 금액 10프로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한 이용권에 대하여선 차감해야겠지요 근데 정상가랍시고 너무 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해준다는데 맞습니까? 거기다 중간에 계약된 쌤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552 통신 송은화 2012-11-03
85551 식음료 하은지 2012-11-03
85550 식음료 하은지 2012-11-03
85549 식음료 최영진 2012-11-03
85548 식음료 최영진 2012-11-03
85547 서비스 이상근 2012-11-03
85546 생활용품 주재승 2012-11-03
85545 자동차 주경아 2012-11-03
85544 기타 임은철 2012-11-03
85543 서비스 이의빈 2012-11-03
85542 휴대전화 이옥순 2012-11-03
85541 자동차 박진태 2012-11-03
85540 자동차 박진태 2012-11-03
85539 자동차 박진태 2012-11-03
85538 기타 김정연 2012-11-03
85537 기타 김정연 2012-11-03
85536 휴대전화 김홍일 2012-11-03
85531 기타 나슬비 2012-11-03
85520 기타 이동규 2012-11-02
85518 생활가전 김민석 2012-11-02
85517 휴대전화 박민진 2012-11-02
85515 휴대전화 박민진 2012-11-02
85514 생활가전 김민석 2012-11-02
85511 기타 윤지회 2012-11-02
85501 기타 전유미 2012-11-02
85500 기타 전유미 2012-11-02
85499 digital 이영우 2012-11-02
85498 통신 장정숙 2012-11-02
85497 식음료 이혜리 2012-11-02
85496 생활용품 전은주 2012-1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