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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비즈메이드 1877~6620 ] cctv구매할부기간만료후 일방적 서비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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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유경
  • 조회수 : 3,303회
  • 작성일 : 26-06-12 1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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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을 인수하며 cctv명의변경하고 작년12월까지 납부완료함. 통신사처럼 계속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었고 4월경 영업사원이 전화와서 재연장할거냐며 추가로 cctv설치해주겠다고 하면서 선심쓰듯 말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써는 감사히 생각하며 재연장하였습니다. 연장후 우연히 고시원모임에 나갔는데 계속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딜라이브cctv는 할부구매라 3년지나면 내소유고 서비스도 그대로 이용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실을 알고 고객센터와 영업사원에게 전화하니 서버이용료가 있기때문에 다시 3년간 같은 요금을 내야한다는것입니다. 제가 민원을 계속 제기했으나 같은 말로 일관했으며 강하게 해지를 요청하니 핸드폰앱으로 보는 서비스를 강제 종료하였습니다. 다시 전화하여 해지하되 서비스는 원상복구하라고 요청했고 윈상복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통장을보니 요금이 청구된것입니다.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정상거래라며 처음과 똑같은 말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약관도 찾아고보고 다른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3년이 지나면 cctv도 소유하고 서비스도 그대로 받을수 있다는데 왜 이업체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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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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