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법무법인 공명 ] 법무법인 공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재
  • 조회수 : 2,903회
  • 작성일 : 26-06-11 19:26:38

본문

변호사를 위임라고 당일 5시간 만에 아니다 싶어서 햐지 신청을 했는데

금액을 돌려쥬지 않아요 , 반대로 저를 고소하겠다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517 유통 백성순 2012-11-08
86510 금융 구자영 2012-11-08
86508 식음료 김지철 2012-11-08
86505 기타 이광현 2012-11-08
86503 휴대전화 이기훈 2012-11-08
86502 통신 최숙자 2012-11-08
86501 기타 박정옥 2012-11-08
86500 통신 박경원 2012-11-08
86499 기타 한정환 2012-11-08
86498 digital 정창현 2012-11-08
86497 기타 임아름 2012-11-08
86496 기타 박화진 2012-11-08
86495 기타 최봉근 2012-11-08
86494 기타 신혜원 2012-11-08
86492 기타 박혜경 2012-11-08
86491 휴대전화 김지한 2012-11-08
86490 자동차 유현숙 2012-11-08
86489 유통 안현주 2012-11-08
86486 휴대전화 김진권 2012-11-08
86481 서비스 고발합니다 2012-11-08
86480 기타 손소영 2012-11-08
86479 건설 김지용 2012-11-08
86477 기타 황규희 2012-11-08
86475 자동차 황오연 2012-11-08
86473 자동차 임창우 2012-11-08
86469 식음료 김경식 2012-11-08
86463 서비스 윤나리 2012-11-08
86461 기타 김보경 2012-11-08
86458 기타 김현정 2012-11-08
86446 생활용품 황아름 2012-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