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842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270 금융 문경애 2012-11-07
86269 생활용품 유정하 2012-11-07
86268 기타 김민기 2012-11-07
86267 기타 소비자 2012-11-07
86266 휴대전화 주영은 2012-11-07
86265 생활용품 김도협 2012-11-07
86264 생활가전 권은정 2012-11-07
86263 서비스 안시내 2012-11-07
86262 서비스 안예빈 2012-11-07
86261 휴대전화 김은영 2012-11-07
86260 기타 김수연 2012-11-07
86259 휴대전화 김진웅 2012-11-07
86258 유통 박순분 2012-11-07
86257 금융 심치종 2012-11-07
86256 기타 김석향 2012-11-07
86255 통신 이호경 2012-11-07
86248 서비스 정은솔 2012-11-07
86247 유통 전수미 2012-11-07
86239 기타 김성진 2012-11-07
86237 기타 이민호 2012-11-07
86236 식음료 이은정 2012-11-07
86235 기타 김현지 2012-11-07
86234 생활용품 김용기 2012-11-07
86231 휴대전화 유정 2012-11-07
86229 유통 손상혜 2012-11-07
86228 휴대전화 양병영 2012-11-07
86227 기타 강미희 2012-11-07
86226 서비스 남명희 2012-11-07
86220 생활용품 임은수 2012-11-07
86218 기타 sky2004681 2012-1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