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중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포장이사중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3,099회
  • 작성일 : 26-06-17 11:03:42

본문

포장이사로 전기밭솥파손.
이사업체에서 년식에게 중고로 사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남이 쓰던건 쓰기싫어 거절. 제 입장은 2회 사용했지만 포장지도 뜯지않은 거의 새상품. 가져가시고 새거로 받길 원함.
작동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알 수없음.
해당 밭솥은 CRP-P1010FD (10인용)으로 품절되어 후속모델 CRP-P1055FD (10인용)로 바뀐상태 인터넷 최저가 23만원 정도 함.
이사업체에서 신고하라는 얘길 들은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못해 신고하게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244 생활용품 이영란 2012-11-12
87243 휴대전화 김소연 2012-11-12
87242 자동차 박종현 2012-11-12
87241 서비스 전호근 2012-11-12
87240 생활용품 임성태 2012-11-12
87239 서비스 최태원 2012-11-12
87238 digital 유동원 2012-11-12
87237 기타 최예길 2012-11-12
87236 생활가전 강대권 2012-11-12
87232 생활가전 임나혜 2012-11-12
87231 통신 조응구 2012-11-12
87230 기타 강대순 2012-11-12
87225 휴대전화 이영아 2012-11-12
87223 기타 조성환 2012-11-12
87222 통신 최재권 2012-11-12
87219 생활가전 김지연 2012-11-12
87218 통신 이태훈 2012-11-12
87217 기타 최혜정 2012-11-12
87216 서비스 이승욱 2012-11-12
87215 식음료 김지영 2012-11-12
87214 기타 이동근 2012-11-12
87213 통신 변미희 2012-11-12
87209 생활용품 성미화 2012-11-12
87207 휴대전화 유기수 2012-11-12
87201 생활용품 염정선 2012-11-12
87199 자동차 양상열 2012-11-12
87198 유통 조창현 2012-11-12
87197 생활가전 오병희 2012-11-12
87196 기타 안서영 2012-11-12
87195 생활가전 정근배 2012-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