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3,102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883 기타 한승희 2012-11-10
86876 기타 정효영 2012-11-09
86867 통신 채정식 2012-11-09
86858 휴대전화 이호철 2012-11-09
86857 휴대전화 이호철 2012-11-09
86856 기타 강상관 2012-11-09
86851 서비스 정선영 2012-11-09
86850 통신 장정숙 2012-11-09
86847 휴대전화 곽호천 2012-11-09
86844 기타 김준형 2012-11-09
86837 기타 조민희 2012-11-09
86836 서비스 강유진 2012-11-09
86835 식음료 강성욱 2012-11-09
86834 생활가전 곽진희 2012-11-09
86833 휴대전화 신은경 2012-11-09
86832 서비스 서은하 2012-11-09
86831 기타 김은진 2012-11-09
86830 기타 김인수 2012-11-09
86828 휴대전화 함정민 2012-11-09
86826 서비스 권영술 2012-11-09
86825 기타 박우찬 2012-11-09
86824 자동차 김창식 2012-11-09
86823 자동차 이은숙 2012-11-09
86822 해결&감사글 김기철 2012-11-09
86820 기타 김희진 2012-11-09
86816 생활가전 윤상만 2012-11-09
86815 서비스 오주희 2012-11-09
86809 기타 김지현 2012-11-09
86808 기타 김희진 2012-11-09
86802 생활가전 윤상만 2012-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