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3,415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240 생활용품 임성태 2012-11-12
87239 서비스 최태원 2012-11-12
87238 digital 유동원 2012-11-12
87237 기타 최예길 2012-11-12
87236 생활가전 강대권 2012-11-12
87232 생활가전 임나혜 2012-11-12
87231 통신 조응구 2012-11-12
87230 기타 강대순 2012-11-12
87225 휴대전화 이영아 2012-11-12
87223 기타 조성환 2012-11-12
87222 통신 최재권 2012-11-12
87219 생활가전 김지연 2012-11-12
87218 통신 이태훈 2012-11-12
87217 기타 최혜정 2012-11-12
87216 서비스 이승욱 2012-11-12
87215 식음료 김지영 2012-11-12
87214 기타 이동근 2012-11-12
87213 통신 변미희 2012-11-12
87209 생활용품 성미화 2012-11-12
87207 휴대전화 유기수 2012-11-12
87201 생활용품 염정선 2012-11-12
87199 자동차 양상열 2012-11-12
87198 유통 조창현 2012-11-12
87197 생활가전 오병희 2012-11-12
87196 기타 안서영 2012-11-12
87195 생활가전 정근배 2012-11-12
87194 기타 오다혜 2012-11-12
87193 기타 김종훈 2012-11-12
87192 기타 오다혜 2012-11-12
87191 생활가전 김윤영 2012-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