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권 환불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센스짐 ] 헬스권 환불 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지은
  • 조회수 : 3,089회
  • 작성일 : 26-06-12 13:15:15

본문

헬스권 환불은 계약당시 결제한 금액 10프로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한 이용권에 대하여선 차감해야겠지요 근데 정상가랍시고 너무 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해준다는데 맞습니까? 거기다 중간에 계약된 쌤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375 서비스 강명옥 2012-11-13
87374 기타 김지은 2012-11-13
87373 유통 김종실 2012-11-13
87372 생활용품 심은정 2012-11-13
87371 휴대전화 박기수 2012-11-13
87370 자동차 최원칠 2012-11-13
87369 통신 오정아 2012-11-13
87368 통신 김영훈 2012-11-13
87367 유통 박다솔 2012-11-13
87366 기타 이름 2012-11-13
87365 기타 박상환 2012-11-13
87364 통신 김준형 2012-11-13
87363 통신 이정희 2012-11-13
87362 기타 이름 2012-11-13
87361 기타 한라헬 2012-11-13
87360 유통 위수민 2012-11-13
87359 생활용품 김윤정 2012-11-13
87358 생활용품 김도균 2012-11-13
87357 통신 이기문 2012-11-13
87356 휴대전화 김윤희 2012-11-13
87355 기타 최은지 2012-11-13
87354 기타 강민영 2012-11-13
87353 서비스 김하늘 2012-11-13
87350 식음료 김치현 2012-11-13
87346 해결&감사글 최은영 2012-11-13
87343 기타 기용희 2012-11-13
87342 자동차 박한수 2012-11-13
87341 생활용품 최은영 2012-11-13
87340 생활가전 이건희 2012-11-13
87337 생활가전 송선희 2012-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