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3,099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391 생활용품 김미애 2012-11-13
87390 통신 김상수 2012-11-13
87389 생활용품 김미애 2012-11-13
87388 통신 박영금 2012-11-13
87387 금융 피진호 2012-11-13
87386 서비스 송하늘 2012-11-13
87385 통신 정진명 2012-11-13
87384 기타 양세영 2012-11-13
87383 통신 최영주 2012-11-13
87382 유통 나호민 2012-11-13
87381 통신 장순영 2012-11-13
87380 기타 하영식 2012-11-13
87379 기타 김아라 2012-11-13
87378 기타 임미애 2012-11-13
87377 생활용품 서민실 2012-11-13
87376 기타 성윤경 2012-11-13
87375 서비스 강명옥 2012-11-13
87374 기타 김지은 2012-11-13
87373 유통 김종실 2012-11-13
87372 생활용품 심은정 2012-11-13
87371 휴대전화 박기수 2012-11-13
87370 자동차 최원칠 2012-11-13
87369 통신 오정아 2012-11-13
87368 통신 김영훈 2012-11-13
87367 유통 박다솔 2012-11-13
87366 기타 이름 2012-11-13
87365 기타 박상환 2012-11-13
87364 통신 김준형 2012-11-13
87363 통신 이정희 2012-11-13
87362 기타 이름 2012-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