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684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393 기타 황은영 2012-11-07
86391 생활가전 최유미 2012-11-07
86390 휴대전화 김진태 2012-11-07
86389 자동차 임지훈 2012-11-07
86388 기타 염석호 2012-11-07
86386 기타 서현주 2012-11-07
86384 생활가전 김택범 2012-11-07
86383 휴대전화 윤성원 2012-11-07
86382 서비스 홍윤선 2012-11-07
86381 서비스 허덕구 2012-11-07
86378 기타 송경주 2012-11-07
86377 기타 장혜진 2012-11-07
86376 생활용품 김선희 2012-11-07
86373 생활용품 김경재 2012-11-07
86362 통신 전미선 2012-11-07
86361 유통 송병준 2012-11-07
86360 기타 전우리 2012-11-07
86359 생활가전 양진희 2012-11-07
86358 서비스 이희주 2012-11-07
86357 기타 김지안 2012-11-07
86356 통신 최기정 2012-11-07
86355 기타 이미란 2012-11-07
86354 통신 김감숙 2012-11-07
86353 기타 김양희 2012-11-07
86352 자동차 신용승 2012-11-07
86351 생활용품 박용호 2012-11-07
86350 통신 박민정 2012-11-07
86342 기타 설은혜 2012-11-07
86341 기타 오은향 2012-11-07
86339 기타 오은향 2012-1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