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4,054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463 서비스 윤나리 2012-11-08
86461 기타 김보경 2012-11-08
86458 기타 김현정 2012-11-08
86446 생활용품 황아름 2012-11-08
86445 생활용품 송지은 2012-11-08
86444 서비스 김철민 2012-11-08
86443 생활가전 정영순 2012-11-08
86442 금융 손민호 2012-11-08
86441 휴대전화 주영은 2012-11-08
86440 생활용품 송지은 2012-11-08
86438 휴대전화 김보은 2012-11-08
86437 기타 권덕오 2012-11-08
86436 기타 김대현 2012-11-08
86430 생활가전 원재호 2012-11-08
86429 해결&감사글 양정민 2012-11-08
86428 통신 송미애 2012-11-08
86427 휴대전화 노승춘 2012-11-08
86426 유통 최석태 2012-11-08
86425 식음료 서지연 2012-11-08
86424 유통 김흡영 2012-11-08
86423 서비스 김정현 2012-11-08
86422 기타 김수희 2012-11-08
86414 통신 윤영록 2012-11-08
86413 통신 윤영록 2012-11-08
86412 서비스 유준희 2012-11-08
86411 생활용품 강미선 2012-11-08
86410 휴대전화 설해인 2012-11-08
86393 기타 황은영 2012-11-07
86391 생활가전 최유미 2012-11-07
86390 휴대전화 김진태 2012-1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