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인한 물품유혹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공스킨 ] 과장광고로인한 물품유혹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영
  • 조회수 : 2,516회
  • 작성일 : 26-06-16 11:45:25

본문

과장광고로 하게250원 1팩 이렇게 써있고 유투브로도 손바닥크기 넘게들고광고하니 크기를볼때무지 싸게판매한거로 오인해서 사겠끔 현혹시키고 정작 물건을받아보니 손가락 두마디크기로 황당하기 그지없읍니다 다른 화장품물건들도 쌤플크기들 진짜 허위광고 나이든 어르신들은 모르고사는경우가 다반일꺼같아요 취소하기가어렵고 통화를한다는것도 쉽지가안으니 과장광고를하지말게 도와주세요 저처럼황당한일안격게 택배비도 순 고객이 물어야하니 구찬고번거로와서 울며겨자먹기로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018 기타 조혁진 2012-11-11
87017 digital 정인호 2012-11-11
87016 기타 나선영 2012-11-11
87015 자동차 최형순 2012-11-11
87011 기타 이은주 2012-11-11
87003 금융 손성수 2012-11-11
87002 서비스 강민종 2012-11-11
87001 서비스 김미옥 2012-11-11
87000 휴대전화 신영순 2012-11-11
86999 digital 송혜영 2012-11-11
86998 서비스 이준희 2012-11-11
86997 기타 서윤숙 2012-11-11
86996 생활용품 박성호 2012-11-11
86995 digital 이정화 2012-11-11
86993 기타 이용현 2012-11-11
86983 서비스 김영복 2012-11-11
86982 서비스 이은비 2012-11-11
86981 통신 정소영 2012-11-11
86980 기타 백수연 2012-11-11
86979 서비스 이 도관 2012-11-11
86978 금융 손예슬 2012-11-11
86977 통신 박희진 2012-11-11
86976 자동차 김철민 2012-11-11
86975 식음료 김우성 2012-11-11
86963 서비스 김교숙 2012-11-10
86962 서비스 김교숙 2012-11-10
86961 기타 고윤영 2012-11-10
86960 서비스

처리

손상,
김교숙 2012-11-10
86959 기타 최재희 2012-11-10
86958 식음료 김유경 2012-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