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변경이나 취소로인한 환불을 안해주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리 산부인과 ] 날짜 변경이나 취소로인한 환불을 안해주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시윤
  • 조회수 : 3,289회
  • 작성일 : 26-06-14 14:47:25

본문

제가 수술 날짜를 미루거나
취소 시에 환불을 전혀 해주지않습니다
결제는 현금으로 150만원 결제했고요
취소한 것도 아니고 날짜를 미룰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제 돈은 날아가버리네요
일부금 환불이라도 해주셔야 맞는 것은 아닌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036 유통 최주연 2012-11-15
88035 생활가전 김혜정 2012-11-15
88034 기타 안정주 2012-11-15
88033 휴대전화 최윤희 2012-11-15
88032 휴대전화 김영철 2012-11-15
88031 기타 노아라 2012-11-15
88030 휴대전화 장민기 2012-11-15
88029 식음료 심정은 2012-11-15
88028 기타 전가람 2012-11-15
88027 생활용품

처리

배송
심희문 2012-11-15
88026 기타 김기란 2012-11-15
88025 기타 박재화 2012-11-15
88023 기타 박형건 2012-11-15
88015 기타 이종범 2012-11-15
88012 기타 주영철 2012-11-15
88011 기타 고은희 2012-11-15
88010 생활가전 윤현 2012-11-15
88004 기타 노아라 2012-11-15
88002 생활용품 설자영 2012-11-15
87995 통신 유보라 2012-11-15
87992 생활용품 허장수 2012-11-15
87990 금융 정명희 2012-11-15
87987 식음료 최정원 2012-11-15
87986 유통 박주영 2012-11-15
87985 기타 김해린 2012-11-15
87980 휴대전화 제이 2012-11-15
87979 통신 이선찬 2012-11-15
87978 식음료 주대오 2012-11-15
87977 생활가전 안수진 2012-11-15
87976 통신 변준석 2012-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