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685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674 식음료 방진희 2012-11-09
86673 유통 차주희 2012-11-09
86672 유통 이지연 2012-11-09
86671 서비스 심예진 2012-11-09
86670 기타 김유진 2012-11-09
86669 기타 엄인철 2012-11-09
86668 기타 이승준 2012-11-09
86667 건설 최인희 2012-11-09
86666 기타 염대욱 2012-11-08
86665 기타 전아련 2012-11-08
86664 기타 김태진 2012-11-08
86660 기타 김경민 2012-11-08
86656 서비스 김유식 2012-11-08
86653 자동차 홍종상 2012-11-08
86652 기타 김한빈 2012-11-08
86647 기타 전영옥 2012-11-08
86639 기타 방기남 2012-11-08
86638 digital 안미라 2012-11-08
86629 자동차 조정민 2012-11-08
86628 휴대전화 김영석 2012-11-08
86627 서비스 한아연 2012-11-08
86626 자동차 홍성희 2012-11-08
86625 통신 박소희 2012-11-08
86624 서비스 박홍근 2012-11-08
86618 통신 김은진 2012-11-08
86614 기타 김은진 2012-11-08
86613 식음료 박현ㅇ 2012-11-08
86611 자동차 강동우 2012-11-08
86609 식음료 박동철 2012-11-08
86608 기타 방효순 2012-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