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및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레딜코리아 ] 허위광고 및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병원
  • 조회수 : 3,486회
  • 작성일 : 26-06-09 16:03:45

본문

'주식회사레딜코리아'에서 '디바이스 0원' 기간 한정 이벤트를 한다고 하여 해당 페이지를 터치하여 진행하였는데(첨부사진1),
디바이스를 주지 않아(첨부사진2)  '주식회사레딜코리아'에 요청하였더니 재구매하라고 합니다.(첨부 사진 3,4,6)
처음 구매시에도 택배 비용이 들었는데 반품 택배비 그리고 재구매 택배비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허위광고(?) 및 금전적 손실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375 기타 김영택 2012-11-16
88367 휴대전화 이재 2012-11-16
88363 식음료 김은진 2012-11-16
88358 통신 김학진 2012-11-16
88356 기타 혜리 2012-11-16
88352 기타 박주현 2012-11-16
88348 서비스 윤주영 2012-11-16
88347 통신 이해천 2012-11-16
88344 생활용품 장세진 2012-11-16
88342 통신 백승현 2012-11-16
88338 서비스 이미란 2012-11-16
88335 서비스 조성삼 2012-11-16
88332 통신 심수정 2012-11-16
88330 기타 김도경 2012-11-16
88328 통신 김범주 2012-11-16
88323 기타 황금화 2012-11-16
88321 건설 진중오 2012-11-16
88318 기타 박선숙 2012-11-16
88317 통신 김명진 2012-11-16
88316 기타 권지선 2012-11-16
88315 서비스 김희수 2012-11-16
88314 생활가전 김형수 2012-11-16
88310 기타 김진홍 2012-11-16
88309 digital 고평국 2012-11-16
88308 생활용품 박교린 2012-11-16
88306 기타 최명화 2012-11-16
88305 생활용품 장혜은 2012-11-16
88304 서비스 최은경 2012-11-16
88303 휴대전화 박원욱 2012-11-16
88302 생활가전 곽이슬 2012-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