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사이트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가 틀려 잘못 구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VIAGGIO ] 인터넷 광고 사이트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가 틀려 잘못 구매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철준
  • 조회수 : 3,156회
  • 작성일 : 26-06-10 16:34:26

본문

비아지오 인터넷 광고에서 주행모드 3가지중 (페달 구동 모드 -  전동 구동모드와 운전자의 힘으로만 주행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전동은 모터힘이고 운전자는 페달이니 동시에 가능한거구나 생각해서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송된다고 문자가와서 홈페이지가서 다시한번 스펙이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던중에

제가 본 페달 구동모드가 단순히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거라고 나와있더군요


상담사에게 취소 요청했더니 단순 반품은 안된다고 해서 조정 드립니다


제가 모터힘과 사람의 힘을 동시에 사용할수있는거라고 생각되었다고 말하니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더라고요

비싼 금액에 그렇게 광고 화면에 적어놨으니 생각할수밖에없었다 하니 그래도 안된다네요


이거 과대 광고 아닌가요?


그리고 상담할때 분명 단순 변심 반품은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맞는건가요?


단순 반품 아니고 거짓 광고로 현혹해서 반품하는건데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866 금융 이소영 2012-11-14
87865 자동차 오일록 2012-11-14
87864 기타 강용환 2012-11-14
87863 기타 한재연 2012-11-14
87862 유통 김한범 2012-11-14
87861 기타 고정임 2012-11-14
87860 유통 김미숙 2012-11-14
87855 유통 김미숙 2012-11-14
87854 기타 조선우 2012-11-14
87852 서비스 김작 2012-11-14
87845 digital 김재훈 2012-11-14
87837 기타 정지원 2012-11-14
87836 기타 김혜영 2012-11-14
87834 서비스 김소진 2012-11-14
87833 휴대전화 김홍철 2012-11-14
87832 휴대전화 강민기 2012-11-14
87831 휴대전화 김홍철 2012-11-14
87830 digital 황선호 2012-11-14
87829 기타 이윤정 2012-11-14
87828 서비스 이호준 2012-11-14
87827 생활용품 박승용 2012-11-14
87826 기타 김현아 2012-11-14
87825 휴대전화 하명우 2012-11-14
87824 기타 김보희 2012-11-14
87823 유통 김수미 2012-11-14
87822 서비스 이병곤 2012-11-14
87821 기타 최성영 2012-11-14
87820 식음료 정정훈 2012-11-14
87819 생활용품 배경하 2012-11-14
87818 유통 황수진 2012-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