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697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016 기타 나선영 2012-11-11
87015 자동차 최형순 2012-11-11
87011 기타 이은주 2012-11-11
87003 금융 손성수 2012-11-11
87002 서비스 강민종 2012-11-11
87001 서비스 김미옥 2012-11-11
87000 휴대전화 신영순 2012-11-11
86999 digital 송혜영 2012-11-11
86998 서비스 이준희 2012-11-11
86997 기타 서윤숙 2012-11-11
86996 생활용품 박성호 2012-11-11
86995 digital 이정화 2012-11-11
86993 기타 이용현 2012-11-11
86983 서비스 김영복 2012-11-11
86982 서비스 이은비 2012-11-11
86981 통신 정소영 2012-11-11
86980 기타 백수연 2012-11-11
86979 서비스 이 도관 2012-11-11
86978 금융 손예슬 2012-11-11
86977 통신 박희진 2012-11-11
86976 자동차 김철민 2012-11-11
86975 식음료 김우성 2012-11-11
86963 서비스 김교숙 2012-11-10
86962 서비스 김교숙 2012-11-10
86961 기타 고윤영 2012-11-10
86960 서비스

처리

손상,
김교숙 2012-11-10
86959 기타 최재희 2012-11-10
86958 식음료 김유경 2012-11-10
86957 식음료 이수림 2012-11-10
86956 기타

처리

한약
최현미 2012-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